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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항소 적체서류 '20만건' 돌파···불체자 단속 강화 후 급증
Los Angeles
2009.06.2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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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개월 기다려야 심사
이민항소 법원에서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적체 서류 규모가 사상 처음 20만 건을 넘어섰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이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4월 말 현재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 서류는 20만1212건으로 1998년부터 10년 동안 50%이상 증가했다.
이민 항소 케이스는 1998회계연도에만 해도 12만9482건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후 급증하기 시작 2006년 16만8866건 2007년 17만5026건 2008년 18만6342건으로 매년 1만 건 이상씩 증가했다.
〈표 참조>
EOIR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법원에 접수된 항소 케이스는 35만1477건에 달하며 한달 평균 1만5000건을 재심사하고 있다. 또 항소 케이스의 70%는 추방 관련 통지서로 파악됐다.
적체 케이스 규모가 커지면서 평균 대기시간도 크게 길어졌다. 또 법원에 출두까지의 미국내 거주 기간도 늘었다.
EOIR은 2006년의 경우 평균 대기시간은 13.5개월이었으나 올 4월 말 현재 14.5개월을 기다려야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평균 대기시간은 1998년 당시 10.8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34% 3년 전과 비교해 23%가 늘었다.
〈그래픽 참조>
케이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민 법원에 출두하는 이민자들의 미국내 평균 거주 기간도 2006년 3.3년에서 2007년 5년 2008년 6.4년 2009년 7.2년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적체 규모와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민 행정판사 수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OIR에 따르면 현재 이민 행정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판사는 238명으로 1998년의 212명에서 고작 12%인 26명만 추가됐다.
EOIR는 보고서를 통해 적체 케이스를 해소하려면 2010회계연도에 최소 50여명의 이민 행정판사와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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