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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금지 발의안, 배심원 재판 검토중

Los Angeles

2009.07.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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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8에 대해 심리 중인 연방 법원이 배심원 재판을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반 워커 판사는 1일 동성결혼 금지와 관련해 여러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심리해 판결하기 보다는 배심원 재판을 여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배심원 재판이 진행될 경우 주민발의안 8호가 동성애자를 차별했는 지 여부와 위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한 동성 커플이 지난 해 11월 통과된 주민발의안 8호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나온 후 연방 법원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제기됐다.

이 커플은 또 연방 법원에 자신들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정부가 중단시킨 동성 커플의 결혼증명서 발급은 계속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워커 판사는 이를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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