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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 공원선 꼭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해야

Los Angeles

2009.07.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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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관리국, 안정규정 준수 당부
연휴를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케이트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로컬 정부들이 일제히 안전규정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다.

각 로컬 정부는 스케이트 공원 입구에 18세 이하 청소년이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과 무릎 및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힌 안내판을 설치하고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예로 레돈도비치시의 경우 스케이트 공원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스케이터들 가운데 헬멧을 착용한 청소년은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

석달 전 스케이트 공원을 개장한 샌타클라리타시도 공원을 찾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샌타클라리타시의 공원 관리를 맡고 있는 토이 키솜 레크리에이션 감독관은 "일부 학부모들은 심지어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헬멧 착용 캠페인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롱비치시 소방국 관계자는 "공원에서 부상당해 걸려오는 응급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부분은 가벼운 부상이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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