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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인 업계에도 ‘불똥’ 우려…봉제·건설·레스토랑 등 타깃 예상

New York

2009.07.0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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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외 서류 위조 등 기소 가능성
1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 전역의 652개 업체에 ‘감사 통지문’을 보낸 것 <본지 7월2일자 a-3면> 은 불법체류자 고용주 척결이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강조해왔으며 최근 시작된 포괄적 이민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이민자를 공공연히 고용하는 기업에 단속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공표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이민단속국이 수백개의 업체에 한꺼번에 감사 통지문을 보낸 것도 오바마 행정부의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해 동안 503개의 업체를 단속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노동력이 집중된 봉제·건설·레스토랑 등의 업체를 단속할 것으로 예상돼 저임금 생산직 종사자가 많은 한인 커뮤니티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ICE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되는 고용주는 불체자 채용에 대한 벌금 외에도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적발된 종업원도 신분도용이나 서류 위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당국은 단속의 근거로 신규 종업원이 작성해야 하는 채용서류(I-9)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주는 I-9 서류를 보관하고 피고용자가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취업자격 요건에 필요한 노동허가 카드나 영주권 카드 등이 포함돼 있다. 불체자는 합법적인 고용조건 서류를 맞추기 어려워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존 모튼 ICE 국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장기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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