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첫 주택구입 세금혜택
강진원/CPA
이 크레딧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 앞서 혹시 생소한 독자를 위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2009년 1월1일 부터 2009년 11월 30일 까지 첫 주택구입자에게 8000달러(세금이 없어도 환불해 줌)의 크레딧 제공 2)조건으로는 독신일 경우 연 소득 7만5000~9만5000달러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15만~17만달러 사이의 경우 혜택이 줄어들며 상한선을 넘을 경우 혜택을 못받게 되며 3)지난 3년동안 거주용 소유주택이 없었어야 하고 4) 첫 주택을 구입 후 3년동안 처분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
최근 IRS가 50만건 이상의 첫 주택구입 크레딧 신청을 조사해 본 결과 크레딧 신청을 한 4만명의 납세자들이 지난 3년간 집 이자 재산세 등을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s)한 것으로 드러났다.(집 소유주가 그 집에 거주할 경우 집 이자 재산세 등을 개별공제하여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IRS에서 볼 때 그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난 3년간 집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 및 감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간 무주택자 독신인 납세자가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여 크레딧 헤택을 받으려는 와중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난 3년간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에스크로를 결혼 전에 미리 끝내야지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자와 결혼을 먼저하고 그 후에 주택을 구입한다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결혼 전에 주택을 구입할 시 집의 소유주 이름을 결혼할 사람과 공동으로 하는 것은 크레딧 받는 것에 문제가 안된다.
위의 두 가지 이슈에 관련이 있다면 지난 3년간 집 관련 비용을 개별공제한 적이 있는 납세자들은 IRS의 조사를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잘못을 정정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남에게 렌트를 안 주고 그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냥 갖고 있는 집에 대한 비용등) 감사시 그러한 사항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첫 주택구입과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앞둔 납세자는 에스크로를 결혼 전에 끝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문의: (213)387-0050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