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의 대학 서울대에서 한 학기에 개설되는 강의 수는 대략 4000여 개다.
그 중 세계화 시대를 맞아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의 수는 불과 500여 개다.
난다, 긴다 하는 교수들의 집합체, 서울대에선 어떻게 하면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 수를 늘릴 것인가를 골몰히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도입한 것이 인센티브 제도다.
충격 요법치고는 다소 강도가 약하지만 국립대학이란 특성상 강도 높은 충격 요법을 쓸 경우 여론의 반발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의식, 강도 낮은 충격요법, 즉 인센티브제를 등장시킨 것이다.
강제하지 않는다는 면모를 보이기 위한 제스추어로도 풀이된다. 강요할 경우에는 오히려 강의 내용의 질(質)만 떨어지는 부작용이 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센티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어로 강의를 개설하는 교수들에게는 영어강의 개설 준비금을 준다. 또 영어로 강의하는 과목을 1과목 플러스 3분의1 추가로 인정, 3과목을 가르칠 경우 4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는 서울대에서 충격요법이 국제화로 가는 물꼬를 튼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산 ‘본촌 치킨’은 미국에서 KFC 경계할 정도로 성공한 ‘한국 닭 집’이다.
성공 비결 ‘점주에 대한 경영태만 불허’는 컬럼비아대 비즈니스 스쿨 케이스 스터디에서 소개됐을 정도다.
닭 수 백 마리 폐기처분은 이 회사 연례행사다. 많은 점주들이 개업 3개월 정도 지나면 정신무장이 흐트러지면서 ‘이만 하면 괜찮겠지’, 즉 ‘easygoing’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강한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품질 기준을 살짝 어긴 닭을 요리에 쓰는 것이 불감증 증세의 1호라는 판단 하에 본사는 부적격 닭을 과감하게 폐기처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1995년 이기태 당시 삼성전자 사장이 통화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5만대의 휴대전화와 무선전화기를 직원들 앞에서 불태운 것도 충격요법에 관한 한 유명한 일화다.
적절한 시점에 충격 요법을 써 직원들을 또는 가족들을 자극해, 분발을 유도하자.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진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업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충격은 적절한 긴장감을 잉태하는 만큼, 그 효과는 반드시 있다. 대니얼 길버트 하버드대 교수가 ‘위기의 심리학’에서 제시중인 ‘PAIN’요법 등은 좋은 예다.
개인적(Personal)이고, 갑작스러우며(Abrupt), 부도덕하고(Immoral), 당장(Now)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여기서 부도덕적인 측면은 ‘도덕적인 불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요법이다 보니 100% 도덕적으로만은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큰 위험이라고 해도 언제 일어날지 불확실하고 모든 사람의 문제에 해당된다면, 당장 내 주변에 일어나는 소소한 위험보다도 더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 같은 심각한 위기보다, 식당에서 나온 내 국그릇의 이물질에 더 흥분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된다.
그러나 충격 요법은 지나치면 안 된다. 적절한 횟수에 그쳐야 한다. 조직 내 스트레스가 지나칠 정도까지 커질 경우, 오히려 직원들의 지적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폴 슬로빅 오리건 주립대 교수 역시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위험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고 지적 중이다.
위험이란 개념은 현대 사회의 위협과 위험에 대처하려고 사회가 보이는 큰 관심의 산물이다. 이를 적절한 충격요법으로 환원시켜 ‘나홀로 노하우’로 승화시킨다면 개선의 반절은 이미 성취한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