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26일 인플레이션에 따른 2021년 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독신의 표준공제액은 올해보다 150달러 오른 1만2550달러다.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 300달러 오른 2만5100달러가 됐다.
2021년 소득세율 구간은 모두 7개로 10%, 12%, 22%, 24%, 32%, 35%, 37%로 나뉜다. 세율이 가장 높은 37%는 독신 보고 52만3600달러부터, 부부공동 보고는 62만8300달러부터 적용된다. 35% 세율은 독신 20만9425달러부터, 부부공동 41만8850달러부터 적용된다.
독신 16만4925달러 이상, 부부공동 32만9850달러 이상은 세율 32%가 적용된다. 독신 8만6375달러 이상, 부부공동 17만2750달러 이상은 24%가 적용된다. 독신 4만525달러 이상, 부부공동 8만1050달러 이상은 22%가 적용된다.
12% 세율은 독신 9950달러 이상, 부부공동 1만9900달러에 적용된다. 가장 낮은 10% 세율은 독신 9950달러 미만, 부부공동 1만9900달러 미만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