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의 세무가이드] '로스 IRA' 위력
강진원/CPA
부족한 공부를 방학동안 슬기롭게 보충하는 학생들이 있는 한편 불경기에 집안 재정에 도움되기 위해 혹은 본인의 용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 아이들이 여름방학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 세금혜택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선 아이들 이름으로 로스IRA를 가입시켜 주는 것이다. 로스IRA는 59.5세가 지나 금액을 인출할 때 인출한 금액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물론 그 전에도 인출할 수는 있지만 인출한 금액 중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며 불입기간이 5년이 안되어 인출하게 되면 10%의 벌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첫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인출한 1만달러는 불입기간에 상관없이 10% 벌과금에서 제외된다.)
오랫동안 적립해서 발생한 이자소득 혹은 자본소득이 면세가 된다는 것이다. 일년 불입 한도액은 5000달러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아이의 한 해 소득을 계산해 보니 3000달러였다고 하면 3000달러 밖에 할 수가 없다.
즉 5000달러 혹은 아이의 그 해 소득 중 적은 금액만큼 불입할 수 있다. 2009년도 로스IRA 불입 마감일은 2010년 4월15일이다.
만일 16세인 자녀를 위해 5000달러의 로스IRA를 불입하고 연 이자율이 7%라고 가정한다면 아이가 65세가 됐을때는 13만7000달러로 불어나고 70세가 됐을 때는 19만3000달러가 된다. 여기에 더해 일정 금액의 로스IRA를 해마다 불입한다면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인출을 하게 될 때 전액 면세혜택을 받게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의 이름으로 로스IRA를 불입할 때 증여의 세금이슈는 없을까? 결론적으로 없다.
납세자가 각 타인에게 1만3000달러까지(2009년도 기준) 세금과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다. 그 한도액을 넘게되면 반드시 주는 자가 증여세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세금이슈가 있다. 1만3000달러는 증여자가 수증자 1인당 줄 수 있는 한도액이다.
예를 들자면 김씨 부부는 한 자녀에게 한 해에 2만6000달러를 증여할 수 있다.(남편 1만3000달러 부인 1만3000달러 합계 2만6000달러)
▷문의: (213)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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