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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 미흡땐 지원 보류' 연방정부, 학생 시험성적 반영 요구
Los Angeles
2009.07.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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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법 고쳐야 개혁자금 받을 수 있어
가주정부가 자칫하면 연방정부의 교육개혁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LA타임스는 24일 연방정부가 교사 평가 시스템에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가주는 2006년 부터 각 교육구의 교사 업무 평가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1000여개의 가주내 교육구 가운데 교사 평가 자료에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곳은 몇 곳에 불과하다.
가장 규모가 가장 큰 LA통합교육구 역시 교사 평가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가주 정부의 이같은 법으로 인해 가주 교사들의 업무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비영리 단체 '데이터 퀄러티 캠페인'이 공개한 2008년 교육 데이터 이용 조사에 따르면 가주가 전체 중 41번째로 교육 데이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 정책은 각 주정부의 교육 관련 데이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교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 자료가 없는 한 가주정부의 교육 개혁을 지원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안 덩컨 연방교육부 장관은 "이상한 가주법 때문에 20만명의 가주 교사 중 어떤 교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분할 수 없다"며 "가주의회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했다.
가주정부에는 한달의 시간 여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 개정도 쉽지는 않다.
연방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교사 평가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주의회는 영향력이 막대한 교사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교육부는 24일 학업 성취도 개선과 교육 개혁을 지원하는 43억5000만달러 규모의 '레이스 투 더 탑'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서기원 기자
# 가주 예산안 타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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