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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기업 5000달러 지원…가든그로브 시 신청 접수

Los Angeles

2020.11.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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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그로브 시가 코로나19로 재정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 비영리단체에 최고 5000달러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그랜트다. 기금이 고갈되면 제공이 중단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가든그로브 시내에 있는 업체로 유효한 비즈니스 라이선스, 퍼밋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풀타임 직원 수 10명 미만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피해 입증 ▶지난 12개월 동안 심각한 법규 위반 사례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지난 7월 1일~오는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지출 내역을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50%는 올해 12월까지 렌트비로 지불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apply.ggcity.org)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시 경제개발국 그레이스 리 시니어 스페셜리스트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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