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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음주운전 (Driving Under Influence)

쟌 오 / 상해법 전문 변호사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또는 마약을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범죄는 음주운전(Driving Under Influence)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어떤 차량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멈추게 한 경우, 그 경찰관은 현장음주 테스트를 운전자에게 시행하거나 케미컬 테스트시행을 위해서 운전자의 동의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현장음주 테스트는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육체적 혹은 인식능력의 손상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의 동작을 운전자에게 해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로 하여금 직선으로 걷게 하거나 혹은 운전자에게 알파벳을 꺼꾸로 외우게 한다거나 혹은 안구검사(Eye and penlight test)를 하는 것등이 그것입니다.

케미컬테스트는 적발현장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해주는 호흡측정기가 사용될 수 있고, 병원에서는 소변이나 혈액속의 알콜농도 측정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음주운전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여러 케미컬테스트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만약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여러 케미컬 테스트(즉, 호흡테스트, 혈액테스트 혹은 소변검사테스트등) 중의 하나를 받도록 요구하는 “암묵적 동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주어진 특혜로 가정됩니다. 그러므로, 경찰관들이 충분히 음주운전을 의심할 근거가 있는 때 차량운전자들은 이미 음주운전 테스트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이러한 법의 논리입니다.

만약 어떤 차량운전자가 그러한 음주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이 “암묵적 동의”법에 의하여 페널티 (강제적인 운전면허의 정지, 보통 일년)를 받게 됩니다. 종종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면허정지벌칙은 음주운전확정후 부과되는 면허정지보다 더 심한 것이 보통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만약 어느 운전자가 정해진 혈중알콜농도 (현재는 0.08%)를 넘으면 당연히 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08 혹은 그 이상의 차량운전자는 법의 눈에 의하면 취한 것으로 간주되고, 유죄판결을 위해 더 이상의 운전자의 운행능력 손상에 대한 증명이 필요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한 음주가 허락되지 않는 연령대의 운전자에 대해 “Zero Tolerance”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1세 미만의 운전자가 어떤 형태로든 음주를 한 것이 적발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미량의 혈중알콜농도(0.01 or 0.02%)로도 그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운전자든 “당연 음주운전”(혈중알 콜농도 0.08 % 또는 그 이상)의 증거가 없더라도 운전능력저하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에 의해 여전히 체포될 수 있고, 더구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혈중알콜농도 0.04%밖에 안되는 운전자에 대해 연행경찰관이 그 운전자가 아주 심하게 차량을 흔들리게 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하거나, 그 운전자가 말을 술에 취해 제대로 못하고 발음을 잘 못할 뿐아니라 차량을 멈춘 후에 경찰의 질문을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증언을 하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 유죄평결에 따른 페널티는 벌금(fine), 징역(jail time), 보호관찰(probation) 그리고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or Cal-trans) 등이 포함됩니다. 주법은 첫 음주운전위반에 대해서 정해진 최소한의 처벌을 부과하게 되고, 차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증가된 페널티를 선고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다음과 같이 위반을 둘러싼 정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 그 차량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가 여부
• 음주운전시 운전자가 상업용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
• 아이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때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했는지 여부

형사처벌의 부과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연행이나 유죄판결은 또한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에도 즉각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혈중알콜농도가 정해진 한계를 넘은 운전자 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 또한 몰수될 수도 있어 음주운전자는 상당한 행정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음주운전 연행자에게 임시 운전면허를 발행하고, 운전면허정지에 대한 불복행정절차 (Administration hearing)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평결전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처벌에 관해서 말하자면, 음주운전에 따른 연행및 유죄판결의 결과는 그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반경력과 그 위반의 수위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지하기위하여 위반자들을 심하게 처벌하는 최근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검사들은 음주운전케이스에 대해서 유죄답변교섭(Plea Bargaining)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주들이 검사들의 음주운전자 피고들과의 유죄답변교섭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혐의는 흔치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조금 경미한 범죄, 부적절한 운전 등으로 경감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다면, 당신은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사건들과는 달리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징역을 살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음주운전 변호에 전문화된 능숙한 변호사는 현장음주 테스트나 케미컬 테스트의 절차나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평가함으로써 당신의 법적인 권리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의 : 쟌 오 합동 법률 사무소
◆ 연락처 : (213) 637-1333
◆ 1:1무료상담 바로가기 : 쟌 오 합동법률사무소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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