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희의 부동산 가이드] 같은 생활권 버지니아, 메릴랜드
탑프로 리얼티 대표
주택매매시 버지니아에 비교해서 메릴랜드는 너무나 많은 서류들이 요구된다. 버지니아는 계약 서류가 20장 이내이지만 메릴랜드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는 계약서류가 60장 정도 된다.
버지니아에서는 리스팅(listing)을 받을 때 셀러(seller)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특별히 필요가 없다. 에이전트가 준비해온 리스팅 계약서에 서명 정도면 끝이다.
하지만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는 셀러가 집을 팔기 위해서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최소한 7가지다. 올해와 내년 예상치 재산세 고지서(Property Tax Bill)를 준비해야 하고 지난 일년간의 수도, 전기 공공요금 내역서(Utility and Usage statement)도 작성해야 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부지 도면(plat)도 제공해야 하고, 납 성분 페인트 정보 공개(Lead Paint Disclosure) 그리고 ‘Property Disclosure and Disclaimer Statement’이란 것도 작성해야 한다.
이런 생소한 서류들을 셀러에게 준비하라는 리스팅 에이전트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대부분 리스팅 에이전트들이 셀러를 위해서 준비하거나 작성하는데 조언을 준다. 하지만 간혹 리스팅 에이전트들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나중에 셀러나 리스팅 에이전트들에게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복잡한 서류 일들은 에이전트 몫이라고 방심했다간 집을 팔고 난 후에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셀러들도 옳바른 지식을 알아야 한다.
간단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두 서류는 ‘Lead Paint Disclosure’와 ‘ Statement와 Property Disclosure and Disclaimer Statement’다.
‘Lead Paint Disclosure’는 우선 1978년 이전에 건축된 집인가 아닌가 이슈가 된다. 1978년 이전 집들은 납 성분 페인트를 쓴 집들이 많았다. 인체에 유해 되는 물질로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더 이상 쓰지 않았기에 1978년 이전 집인가를 꼭 명시하게 되어있다.
그렇더라도 에이전트들이 1978년 이후 집은 ‘Lead Paint Statement’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된다. 셀러들은 년도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유는 1978년 이후 집이라도 간혹 차고에 납 성분이 들어있는 페인트를 사용한 집들이 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있다. 2000년도에 지은 집이라 리스팅 에이전트는 당연히 납 성분이 없는 페인트를 사용했다고 생각했다.
집은 매매되었고 나중에 바이어가 차고에서 발견한 페인트 통에서 납 성분이 들어있는 페인트를 발견하고 셀러와 에이전트를 고소해서 법정에 서게 만든 일이 있었다. 셀러가 납 성분 페인트를 사서 차고 안을 칠했는데 집 내부도 아니였기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한다.
요즘은 납 성분 페인트를 팔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납 페인트는 빨리 마르고, 오래가는 장점과 수분에 강한 점들이 있기에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이다.
다음은 ‘Property Disclosure and Disclaimer’. 버지니아에서는 대부분 ‘Disclaimer’를 쓰지만 메릴랜드에서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꼭 ‘Disclosure’를 작성한다.
Disclaimer는 집에 대해서 일일이 밝히지 않고 바이어의 재량에 맡긴다고 보면 된다. 간단히 설명한다면 홈인스펙션을 통해서 바이어 스스로 알아 보라는 것이다. 반면 메릴랜드의 Disclosure는 집에 대해서 무슨 하자가 있는지 일일이 밝혀야 한다.
이 서류는 반드시 셀러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만 한다. 간혹 리스팅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해 주는데, Disclosure의 내용과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가끔 난처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하실에 물이 새서 제대로 고쳤는데도 이 사실을 적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대답은 YES다. 과거에 물이 샌 적이 있지만 현재는 정상이라고 설명하는 게 정답이다. 나중에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문제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제대로 밝히지 않고 매매가 끝났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세틀먼트가 끝났다 할지라도 Property Disclosure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지면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하기를 당부한다.
셀러가 집을 팔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대부분 리스팅 에이전트가 도와주고 준비해주지만, 셀러 스스로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