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단체 “특별회의 절차 부적절” 무효 소송 판결 따라 건설 프로젝트 자체 좌초될 수도 타운 정부 “팬데믹 상황서 어쩔 수 없었다”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에 저소득층 아파트를 포함한 총 450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프로젝트가 암초를 만났다. 주민단체가 아파트단지 건설 계획을 승인한 시의회 특별회의 절차의 부적절성을 들어 승인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잉글우드클립스 컨선드 시티즌스’ 주민단체는 최근 해켄색에 있는 버겐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실반애비뉴 800번지 아파트 단지 건설 계획을 승인한 지난 10월 4일 시의회 특별회의가 ▶관공서와 주민들이 쉬는 일요일 오후에 열렸고 ▶이전 금요일에 보낸 주민통지에 아파트 단지 표결 의제가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고 ▶회의 시작할 때 줌 프로그램 인원 제한을 100명으로 정해 주민들의 회의 참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단체는 한인을 포함한 3명의 원고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특별의회가 부적절하게 개최됐기에 아파트 단지 건설 계획 승인을 법적으로 무효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타운 정부는 이에 대해 일요일 특별회의 개최와 금요일 통지는 주민들의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회의에 100명 이상이 참석한 적이 없기에 인원 제한을 했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자 제한인원을 늘렸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서 뉴저지주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줌 프로그램을 통해 열리는 시의회 등에 주민들의 참석과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공공회의법(Open Public Meetings Act)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잉글우드클립스의 지난 10월 특별회의가 주민들의 참여권 보장 조항을 어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송 결과가 주민단체의 승리로 나오면 아파트 단지 건설 계획안은 무효가 되고 다시 원점에서 안건을 심의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3일 본선거 시의원 선거에서 박명근 후보 등 공화당 후보 2명이 당선돼 공화당 시의원이 6명 중 4명으로 늘어난 것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그 동안 ▶재산세 인상 ▶부동산 가치 하락 ▶주거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타운 유휴지 등을 이용해 점진적으로 저소득층 주택을 늘려나가자는 입장을 갖고 있어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