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표적 과세 검토
연방정부, 집값 안정과 첫 집 구매자 지원 목적

이런 발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대서양 연안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에서 거론된 것으로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놓은 추계 예산안(추경예산)에 “캐나다 주택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기를 막고 첫 집 구매자들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외국인 집 소유자에 대해 세금을 도입한 BC주를 참고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주로 외국인을 표적한 투기세를 도입한 BC주 정부는 “이를 통해 1억1천5백만 달러를 거둬들였다”며 “집값도 5.6% 내려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 경영대학원의 티수르 서머빌 교수는 “이같은 정책이 서민들의 집 장만 여력을 높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타리오주도 지난 2017년 광역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등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기 세를 도입했다. P.E.I 주의 경우 5에이커 이상의 땅을 구입하는 외국인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신설했다.
연방정부는 이와 유사한 세제를 도입할 경우 한해 25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UBC의 서머빌 교수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토론토와 밴쿠버의 경우 집값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은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C주 사이몬 프레이저 대학의 앤드레이 파블로브 교수는 “외국인의 집 소유를 규제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에드몬턴 캘거리 등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소유 비율이 매우 미미한 수위”라고 지적했다.
권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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