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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긴급사업대출프로그램 확대지원

CEBA 프로그램 대출상환금 확인요망

연방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 발발 직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캐나다 긴급 사업자금 대출(CEBA;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을 시행해왔다.

CEBA는 직원 급여가 2만달러 이상 15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며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및 업체는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10월 9일,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처한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CEBA 지원 금액을 최대 4만불에서 6만불로 확대조치 했으며 최대 2만달러까지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상 중소업체는 CEBA를 통해 아래와 같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이자로 6만달러의 긴급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4만달러를 대출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2022년 12월 31일 내로 상환할 경우 1만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6만달러를 대출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2022년 12월 31일 내로 상환할 경우 2만달러를 제외하고 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기간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대출금에 대해 연이율 5%가 부과되며 대출금 전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 CEBA 자격조건

- 2020년 3월 1일 이전에 국내에서 운영중인 기업

- 국내 캐나다달러 비즈니스 계좌를 보유한 중소기업

- 2019년에 2만불 이상 150만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한 기록이 있는 기업


앞서 CEBA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은 2020년 12월 31일의 대출 잔액에 따라 상환해야할 지원금액이 책정되며 대출잔액의 25%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A기업과 B기업 모두 4만달러를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A기업은 대출금액 중 1만달러를 상환했고 B기업은 전혀 상환하지 못했다.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 A기업의 상환해야할 금액은 3만달러, B기업은 상환금액이 4만달러가 된다.

처음엔 똑같이 정부로부터 4만달러를 대출받았으나 A기업의 상환 면제금액은 3만달러의 25%인 7,500달러가 된다.

하지만 B기업은 4만달러의 25%인 1만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볼때 대출금 상환을 미리 한 업체는 오히려 면제받는 금액이 적어지는 결과를 얻게된다.

따라서,정부로부터 CEBA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위 내용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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