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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강제퇴거 금지 내년 5월 1일까지 연장

New York

2020.12.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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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특별세션 열고 법안 처리
주택 압류·세금 유치권 보호 포함
뉴욕주의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조치가 내년 5월 1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집주인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된다.

기존 퇴거금지 조치는 오는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다.

휴회 중인 뉴욕주 상·하원은 ‘코로나19 긴급 퇴거 및 압류 금지법(COVID-19 Emergency Eviction and Foreclosure Prevention Act·S.9114·A.11181)’을 처리하기 위해 28일 온라인으로 특별회기를 소집하기까지 했다. 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해당 법안에 즉각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절차를 진행중인 모든 퇴거 건과 이 법안 발효 후 30일 이내 시작된 모든 퇴거절차는 최소 60일간 보류된다. 다만 퇴거를 유예하기 위해 세입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음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세입자 퇴거금지 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를 압류와 세금 유치권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도 포함한다.

이에 앞서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7일 주거용 임대에 대한 퇴거금지를 내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업용 임대에 대해서는 이미 1월 31일까지 퇴거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인 지난 3월 20일 처음으로 90일 동안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몇차례 이 조치를 연장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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