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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희의 부동산 가이드] 임대주택 보증금과 수리비 청구

탑프로 리얼티 대표

임대주택의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수리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임대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은 세입자(tenant)에게 보증금(Security Deposit) 을 요구한다.

이 보증금은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돌려 주어야 하는 세입자의 돈이다. 즉, 보증금은 세입자가 렌트 비를 내지 못한다거나 임대주택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호장치이지 집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임대 주택 소유자들은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정부의 보증금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한다. 각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메릴랜드 주 임대주택 보증금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Maximum Amount. (최대 허용금액)

메릴랜드 주에서 법적으로 최대한 허용하는 임대주택 보증 금액은 렌트비의 두 달치를 초과 할 수 없다.

간혹 크레딧 점수가 낮은 테난트를 입주 시키면서 몇 달치 렌트비를 선불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다. 임대 보증금은 선불로 낸 렌트비를 포함해서 렌트비의 두 달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임대주택 소유주가 2달치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했을 경우, 세입자의 청구에 의해서 리스계약 기간이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라도 2년 이내에 초과된 보증금 최대 3배까지의 보상금과 적절한 변호사비까지 물어 줄 수 있다.

2. Receipt (영수증)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세입자에게 영수증을 발부 해줘야 한다. 만약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25을 물어줄 수도 있다. 리스 계약서에 이 영수증이 꼭 첨부 되어야 한다.

3. List of existing damages (손상된 부분에 대한 목록)

세입자가 요구한 경우, 세입자가 입주한 15일 이내에 손상된 목록을 작성해서 줘야 한다.

리스 계약서나 영수증에 세입자가 이미 손상된 부분 목록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반드시 적어야 한다. 세입자가 요구한 경우, 세입자가 입주한 15일 이내에 손상된 목록을 작성해서 줘야 한다.

세입자가 이러한 목록을 요구했는데 집 주인이 이 목록을 주지 않는 경우 임대 보증금의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4. Bank Account (은행 구좌)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반드시 30일 이내에 연방 보험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예금되어야 한다.

5. Return of Deposit to tenant ( 임대 보증금 상환)

계약기간 만기 후 45이내에 반드시 임대 보증금을 세입자 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반듯이 보증금의 매년 3%이자를 더해서 돌려 주어여 한다.

적절한 이유 없이 45일이 지나도 임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 주지 않을 경우는 최대 그 보증금의 3배와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줄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이내에 보증금은 돌려 줘야 한다.

단,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 적절한 배상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준다. 가령 렌트비를 밀렸다거나, 계약 기간을 파계했다거나, 임대주택에 손상을 한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준다. 여기서 적절한 비용이란 실제적으로 손해 본 금액청구이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3개월 남은 계약 기간을 파기했고 다음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렌트비를 받았다면, 실제로 집주인이 손해 본 실제금액은 1개월이므로 1개월 렌트비 만을 손해 금액으로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리비와 청구서를 동반해서 테난트가 퇴거 후 45일 이내에 세입자의 새 주거지 주소로 보내야만 한다. 이기간이 지나면 임대 보증금에서 수리비나 손해 본 금액을 차감할 권리를 상실한다.

위의 열거한 메릴랜드 임대 보증금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리스 계약서상에서 제외 시킬 수 없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주의 해야 하고, 또 이법에 준수해야 할 것이다. 많은 임대주택 주인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나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임대주택 소유자들이 세입자를 구할 때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세입자를 구하고 그에 적절한 대가를 지불한다.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세입자를 구했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알아서 집 관리나 세입자와의 문제를 해결 할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임대주택의 관리 계약(management agreement)이 따로 없는 경우 에이전트의 임무는 세입자를 찾아 주는데 까지다. 그래서 임대주택 주인들은 본인 스스로의 권리나 의무를 충실히 알아야 한다.

▷문의: 301-762-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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