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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불 못 받았으면 세금보고에 넣어야"
Los Angeles
2021.01.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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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세 신고 때 포함 가능
2차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안에 근거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600달러 지급이 사실상 종료됐다.
지급 기한이 1월 15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아직 은행 계좌에 입금이 안됐다면 누락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누락됐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2020년 소득세 보고 때 포함시키면 온전히 600달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전문가들은 납세자들 중 600불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액수를 받은 경우에는 올해 소득세 보고(2020년) 시 이를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 올해 소득세 보고는 2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세청(IRS) 척 레티그 커미셔너는 “개인 소득이 7만2000달러 아래인 경우에는 무료 보고를 통해 신속하게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으며 못 받은 경기부양 체크(600달러)도 포함시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당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1인당 총 소득이 7만5000달러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1인당 600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대학생들과 17세 이하의 부양 가족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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