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이 미 입국 때 반드시 제출해 온 ‘재 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I-131) 발급 규정이 크게 강화돼 해외에 나가 오래 머물 수 밖에 없는 한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체류가 불기피한 경우는 변호사와 상의,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출국할 것을 권한다.
재 입국허가서(I-131)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자격증으로 만일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게 되면 I-131이 없을 경우 그 영주권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면서 입국자체가 봉쇄된다.
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미 영주권자가 해당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할 경우에도 I-131이 없으면 항공기 탑승 자체가 거부되며 설령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등 막대한 후유증이 수반된다.
여태까지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영주권자들이 이민국에 장기체류허가서를 신청하면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유효기간 2년 동안의 재 입국 허가서를 발급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의 유효기간이 대부분 1년으로 줄은 데다 갱신도 만만치 않아, 장기체류예정 영주권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연방 이민당국이 최근 I-131 발급 규정을 강화해 기존에 2년이었던 I-131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으며 I-131 발급심사 자체도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정강화 이전에는 대부분 신청자들에게 큰 하자가 없는 한, 거의 자동적으로 2년짜리 I-131이 발급됐으며, 그 후 2년 동안의 재 연장 또한 가능했었으나 최근에는 처음 1년짜리 허가서 발급 자체가 너무나 까다로워 졌다.
더 더구나, 갱신은 여간 해서는 쉽지가 않다고 한다.
해외장기 체류의 사유도 전에는 ‘본국에서의 유산 처리’, ‘부동산 처리’, ‘치료’ 등의 사유만 제시하면 받아들여지는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장기체류국가에서의 부동산 구입 구체적인 증거 제시 등등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2년짜리 I-131 발급은 ‘하늘의 별 따기’다.
또한 I-131 신청 전 5년 간, 해외체류 기간이 4년이 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이민당국은 영주권자가 반복적으로 I-131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자료나 의지 등의 입증 없이는 허가가 불가능, 해외 장기체류희망 영주권자들은 만반의 서류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고 있다.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의 ‘재 입국 허가’ 규정은 지난 2008년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 채취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며 강화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해외체류 허용기간이 단축되는 등 갈수록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부득이 한국에 나가 장기간 사업이나 치료 목적 등의 이유로 머물러 야 할 경우는 변호사와 접촉, 필요한 기간만큼의 장기체류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완벽한 서류작업을 행 하는 것이 필수다.
종전의 장기체류가 족쇄를 채울 수 있는 만큼, 전에 장기간 한국에 나가 체류한 경험이 있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신청을 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이민법전문 변호사들은 조언 중이다.
우선 ‘한국에 나가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사고는 옛날 일이 되 버린 만큼, 부득이 한국에 나가 오래 머물 경우는 일단 3개월이나 늦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미국으로 입국하는 습성을 들이는 방도 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 또한 변호사들의 조언인 만큼, 이를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