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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노점상 허가, 10년간 매년 400개 늘린다

New York

2021.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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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시의회 통과
‘순위선택투표제’ 교육 시행
노동자·소규모 건물주 보호
뉴욕시의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노동자·노점상·소규모 랜드로드 등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노점상 허가를 확대하고 소규모 랜드로드를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직장 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뉴욕시 선거에서 시행되는 ‘순위선택투표제(Ranked Choice Voting·RCV)’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노점상 허가 시스템 개혁(1116-B)= 향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4000개의 노점상 허가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노점상 허가 불법양도를 막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허가를 모니터링 하는 등 노점상 관리 시스템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마가렛 친(민주·1선거구) 시의원은 “노점상은 뉴욕시의 활력과 다양성에 기여하는 소상인의 일부”라면서 “합법적 규제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금 저당권 프로그램 개혁(2166-B)=이 조례안은 소규모 랜드로드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 거주 포함 최대 10개 유닛 이하를 소유한 랜드로드를 대상으로 하며 팬데믹 피해상황을 입증하면 세금 체납시에도 즉시 압류되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연체료를 낮추는 등으로 지원한다.

◆직장 건강·안전지침 위원회 구성과 교육 의무화(2161-A·2161-B)= 코로나19 사태에서 위험에 노출된 직장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며 시 산업안전보건국(COSH) 주도로 새로운 건강지침을 제공한다.

◆순위선택투표제 교육 조례안(1994-A)= 이는 뉴욕시 선거에서 시행되는 ‘순위선택투표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RCV 선거방식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후보를 순위대로 기입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한 미디어 캠페인·우편물 발송·시민단체를 통한 교육 협력 등을 시행한다.

◆지하 거주 합법화 프로그램 일정 연장(2204-A)= 지난 2일 마감될 예정이던 지하 거주 합법화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마감일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311 익명 불만사항 신고 억제(1420-C)= 익명을 이용해 311 민원전화에 각종 불만을 쏟아내는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억제하도록 한다. 이는 311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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