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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어떻게 하나] 투표하다 차별 당하면 즉각 항의·고발해야

New York

2009.09.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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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지서·신분증명서 지참해야 안심
사상 첫 한인 뉴욕시의원 선거 배출을 위한 예비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5일 예비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되며 유권자등록을 할 때 정당 가입란에 기입을 한 유권자는 누구나 자신이 속한 정당의 본선거 진출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이미 우편을 통해 받은 통지서를 갖고 투표장소를 찾으면 된다. 개정선거법에 따라 일부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통지서와 함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얼굴 사진이 있는 크레딧카드 주소와 이름이 명시된 전화, 전기 고지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분명히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투표소를 찾아 임시투표용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관위 직원 등의 투표소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도 철저히 해야 한다. 퀸즈 지역 투표소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인 통역관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투표기계 작동도 도움받을 수 있다. 이를 선관위 직원이 제재하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차별행위는 투표를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영어로 말하라”고 요구하거나 투표를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통역관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도 차별이다.

이와 같은 차별대우를 당했을 때는 선관위나 한인 권익단체들에 즉각 연락을 하고 자세히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또 2003년 1월1일 이후 유권자 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관위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행위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

투표소=투표장소는 이미 통지서에 명시돼 있으며 분명치 않은 경우 선관위(866-868-3692)에 연락해 문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인터넷 웹사이트(gis.nyc.gov/vote/ps/index.htm)에서 주소를 넣으면 장소를 확인해 준다.

유권자가 자신의 정확한 주소를 선관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선관위에서 유권자의 투표소 위치를 알려 주기도 한다. 투표소는 곳곳에 있지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편의시설=선관위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대부분의 뉴욕시 투표소의 각종 장애물을 제거, 불편없이 투표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유권자가 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투표소에 문제가 있어서 유권자 본인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노약자나 장애인은 선관위에 요청해 특별투표(special vote)를 할 수 있는 다른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투표방법=투표 경험이 없는 한인들은 투표소에 도착해서도 당황해하기 마련이다. 한인 유권자들을 위해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 중인 투표 방법을 설명한다.

1. 투표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처음 투표를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전기요금 고지서 등을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 투표를 했던 유권자는 그냥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선거인 명부에 표시되어 있는 자신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면 된다. 선관위 직원은 과거의 사인과 현재의 사인이 동일한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2. 선거인 명부 확인이 끝나면 직원이 쪽지를 하나 주고 ‘~번 기계로 가라’고 말한다. 기표소로 이동한다.

3. 기표소로 가면 커튼이 닫혀 있다.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대형 투표기가 놓여있는데 먼저 왼쪽으로 놓여진 붉은색 쇠 막대기를 오른쪽으로 잡아 당겨야 한다. 이제부터 투표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4. 다음에는 각 후보자들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패널 보드를 보고 자신이 선택할 후보자 이름 옆에 있는 작은 손잡이를 왼쪽으로 눕힌다. 그러면 해당 후보자 이름 옆의 네모칸에 x표가 표시된다. 손잡이는 그대로 둔다. 그러면 투표를 한 것이다.

5. 후보자 선택이 끝났으면 처음 오른쪽으로 당겨놓았던 대형 쇠막대기를 다시 왼쪽으로 돌려놓는다.

지참물=2003년 1월1일 이후 유권자 등록을 했으면 소셜시큐리티번호의 끝 네자리 숫자 또는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전기.개스 등 각종 유틸리티 청구서 학생증 은행계좌 기록 사진이 있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인출카드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2003년 1월1일 이전에 등록을 했더라도 이같은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임시투표=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거나 증빙 서류가 없어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해도 반드시 임시투표를 요구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추후에 유권자 신분이 밝혀지면 유효 표로 인정된다.

통역=장애인의 경우 가족 친지 친구 등 직접 도와줄 사람과 함께 투표소를 방문할 수 있다. 영어에 자신이 없을 경우 투표소에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차별=투표소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거나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영어를 왜 못하느냐’는 등 투표자에게 위축감을 주는 행위를 겪었을 경우 반드시 관련 한인단체에 고발해야 한다.

선거에 대한 각종 문의는 청년학교(718-460-5600)로 하면 된다. 청년학교는 선거 안내 핫라인을 개설하고 각종 문의 상담 차별행위 고발도 접수한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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