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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판매허가 없으면 '한글자막 외화' 불법
Los Angeles
2009.09.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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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이 '한글자막 외화' 대여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인 비디오 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9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타운 현안 세미나'에서 올림픽경찰서의 댄 로빈스 풍기단속반장은 "영화나 드라마 비디오를 유통시키려면 TV 방송국이나 제작사의 판매 허가가 있어야 하며 비디오에 유통업체의 이름 주소가 명시된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빈스 반장은 "그러나 현재 한인 비디오 업계에서 대여하고 있는 한글 자막 외화 대부분이 제작사의 판매 허가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인 비디오 업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화는 한국에서 자막 작업이 추가된 비디오를 역수입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한글 자막 비디오 유통은 한국에서는 적법하지만 미국에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달 LAPD가 한인타운내 2개 비디오 업소를 단속해 불법 비디오 3만여개 이상을 적발했었다.
이같은 상황은 한국 드라마 영화도 마찬가지다. 미국땅에서 합법적으로 한국 드라마나 비디오를 유통하려면 미국내 판권이 보장된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
한인회의 이창엽 이사장은 "한국 비디오는 고된 이민생활에 있어 한인들의 소일거리중 하나"라며 "이에 따라 한인회는 미국 영화 산업 협회(MPA)와 연락을 취해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 불법 비디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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