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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L 선지급금 1만불 가주선 과세 소득…연방법은 비과세

보고시 주의 요망

가주 세무당국이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중 1만 달러 선지급금(Advance)을 과세 소득으로 최종 분류했다.

가주세무국(FTB)은 지난달 말 가주법(AB 1577)에 근거해 최대 1만 달러의 EIDL 선지급금은 과세 소득이라고 밝혔다. AB 1577은 정부 중기지원책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의 탕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인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을 토대로 제정된 법이다. 이에 따라 선지급금은 과세소득이라고 규정했다.

가주 내 업체들은 EIDL 선지급금을 업체 소득에 포함해야 하며 이 선지급금으로 지급한 비즈니스 비용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방 의회는 지난해 연말 추가 경기부양법(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을 통과시켜 PPP 탕감 대상에서 제외했던 EIDL 선지급금도 탕감 대상에 포함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연방법에서는 EIDL 선지급금은 비과세 소득이지만 가주법에서는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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