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싸졌나 했더니…" 방역비용 고객에 전가
미용실 5불부터 양로원 1200불까지 다양
소비자 불만에 업주들 “어쩔 수 없어” 항변
팬데믹 이후 각종 소비자 가격과 서비스 이용료가 오른 상승의 배경에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부과한 코로나바이러스 살균 등과 관련된 숨은 수수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WP)가 5일 보도했다.
신문은 전국 29개 주에 접수된 510건의 숨은 수수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적게는 5달러에서 많게는 1200달러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코로나19 관련 숨은 수수료가 신고됐다고 전했다.
미용실이나 식당 등이 부과한 5달러 미만의 수수료는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양로원, 시니어센터 등 요양 시설에서 추가 청소와 음식 제공 등을 이유로 900~1200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미시간주 11곳의 노인 요양 시설은 1인당 900달러를 ‘코로나19 추가 비용’으로 받으며 식사와 개인보호용품(PPE), 청소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미시간주 검찰은 조사 후 환불을 명령하며 “많은 비즈니스가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허용되지 않은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킬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특히 헬스케어와 함께 시니어 관련 시설에서 불법 추가 비용이 기승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오하이오의 한 양로원도 80여명의 노인에게 1200달러의 추가 청소비와 식사비를 내라고 통보했다가 주 정부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곳 입주자들은 “바이러스가 양로원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잘못도 아니지 않냐”고 한탄했다.
기업들은 주마다, 업종마다 가이드라인이 다르지만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용실 프랜차이즈 ‘스포츠 클립’의 에드워드 로건 대표는 “코로나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는 매장은 극소수지만 인건비와 재료비 등 불가피하게 오른 부분을 서비스 이용료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레스토랑협회(NRA)의 션 케네디 부회장도 “렌트, 유틸리티, 보험 등 고정비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영업은 제한적이고 손님은 줄었다”며 “식당은 일주일 내내 고객들로 붐벼서 손익을 맞출 수 있는 구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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