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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이러면 불법] '영어로 말하라'…'투표 빨리하라'
New York
2009.09.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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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교 등 고발 접수
선거일 투표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선관위 직원 등의 투표 차별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다. 한인 유권자가 많은 퀸즈 지역 투표소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인 통역관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투표기계 작동도 도움받을 수 있다. 이를 선관위 직원이 제지하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차별행위는 투표를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이야기하지 말고, 영어로 말하라”고 요구하거나, 투표를 빨리 하라고 재촉하거나, 통역관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는 행위도 모두 차별이다.
이 같은 차별대우를 당했을 때는 선관위나 한인 권익단체들에 즉각 연락하고 자세히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또 2003년 1월 1일 이후 유권자 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관위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행위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
청년학교(718-460-5600) 등은 선거 안내 핫라인을 개설하고 각종 차별행위 고발을 접수한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투표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유권자는 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노인이나 장애인이 여전히 특정 투표소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하다고 느끼면 선관위에 요청해 특별투표(special vote)를 할 수 있는 다른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의 경우 가족· 친지·친구 등 직접 도와줄 사람과 함께 투표소를 방문할 수 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 뉴욕주 예비선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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