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민법의 불법체류자 재입국금지 조항의 발효로 벼랑끝에 몰린 결혼 적령기의 불법체류 한인들이 「시민권 배우자 찾기」에 애를 태우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관광·유학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체류기간을 넘기고 눌러 앉은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입국금지 조항의 적용을 피할 수 없는 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미국내 체류신분 조정(I-485)의 문이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이민법 전문변호사 사무실에는 배우자와의 결혼과 관련해 정확한 법규를 묻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한편 결혼상담소에도 시민권 배우자를 소개해 달라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위장결혼을 알아보는가 하면 결혼하고도 결혼신고를 뒤로 미루는 등 불법체류자들마다 놓여있는 처지가 천태만상이다.
■결혼신고 연기 유학생비자로 입국해 지난 9월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영주권자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장모씨(27)는 변호사와 상의해 남편이 시민권을 딸 때까지 아예 결혼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남편이 영주권을 취득한지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아 시민권 신청자격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는 상태고 시민권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최근 시민권발급 적체 현상으로 선서까지 최소한 1년내지 1년반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2세 출산계획을 비롯해 여러모로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후 귀국 3년전에 캐나다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유모씨(30)는 클럽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난 한 여성과 결혼약속을 했다.
그러나 애당초 유씨의 입국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결혼상대자가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씨는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처지다.
결국 변호사와 상담을 나눈 끝에 유씨는 미국에 사는 동안 영원한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각오하는 것 보다는 일단 결혼식을 올린 후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 및 영주권 인터뷰 금지가 끝나는 3년후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기로 어렵게 결심했다.
■시민권 배우자 찾기 지난 90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대학원을 마치고 공인회계사 준비를 하느라 체류기간을 넘긴 박모씨(33)는 결혼마저 늦어졌다.
올해 비로소 자격증을 취득하고 타운내 모회사의 회계책임자로 입사한 박씨는 불법체류자 재입국조항이 통과되자 서둘러 결혼상담소를 통해 시민권 배우자를 찾고 있으나 넘치는 수요에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사정이 여의치 않다.
■위장결혼 방문비자로 입국해 사우스센트럴 지역에서 마킷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반을 다진 황모씨(40)도 사정이 다급하긴 마찬가지다.
본국에서 이혼경력이 있는 황씨는 애써 이룬 기반을 팽개치고 고국행을 결심할 수 없어 시민권을 가진 타인종 여성을 찾아서라도 위장결혼을 불사하겠다는 심정이다.
이같은 현상과 관련, 이민법 전문 김영옥변호사는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조항 문제가 들먹이기 시작한 지난 9월부터 이에 대한 문의전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불법체류 한인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일부 악덕브로커들의 꾐에 넘어가 위장결혼 등 다른 탈법을 저질러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