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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병가 세금크레딧 양식 공개

Los Angeles

2021.02.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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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고용세 절감 효과
국세청(IRS)이 코로나19 관련 유급병가 제공에 따른 세액공제(tax credit) 청구에 필요한 신규 세무 양식(Form 7202)을 공개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을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 2주(총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 병간호 시에도 해당한다. 파트타임 종업원에게도 2주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기업 대상이다.

고용주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병가를 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에서는 유급휴가 제공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공개한 세무 양식(Form 7202)을 통해 청구한 세액공제는 업주가 내야 하는 고용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20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는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서(Form 1040)를,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21 회계연도 1040을 사용해야 한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따로 고용세를 절감할 수 있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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