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업주에 주는 세금 크레딧 PPP와 동시 신청 및 소급 적용 가능 전문가와 협업 다양한 전략 가능해
국세청(IRS)의 직원유지크레딧(ERC)은 중소기업청(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함께 팬데믹 상황에서 고용주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종업원을 유지하는 회사에 주는 세금 크레딧으로 직원 1인당 최대 1만9000달러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3월 첫 도입 돼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달러를 지원했고 지난해 말 발효된 추가 경기부양법에 따라 지원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되며 혜택도 올해는 분기당 각각 7000달러씩으로 늘었다.
이중 백미는 지난해는 불가능했던 PPP와 중복 신청이 올해 허용된 부분으로 지난해 받지 못한 부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규정이 정해졌다. 한인 경제인들의 관심이 현재 진행 중인 2차 PPP에 쏠려 있지만, 전문가들은 ERC 혜택도 놓치지 말라며 1분기가 지나기 전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ERC 혜택
지난해 3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직원 한 사람당 급여 1만 달러 중 50%인 5000달러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분기와 2분기로 나눠 각 분기당 1만 달러씩의 급여 중 70%인 최대 7000달러씩을 받을 수 있다. 종합하면 직원 1인당 최대로 지난해 5000달러, 올해 1만4000달러 총 1만9000달러다.
-신청 자격
2020년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했고 정부의 규제로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중대한 수준의 매출액 감소가 있었던 업주라면 가능하다.
-직원 수 규정
지난해는 100명 이하 기업만 해당했지만, 올해는 500명으로 늘었다. 혜택의 기준이 되는 직원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는 경우만 해당하고 독립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정부의 규제
전부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가 이뤄진 경우다. 재택근무가 가능했어도 예전보다 온전히 영업이 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한다. 일부 사업장만 폐쇄했어도 전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필수업종
필수업종은 폐쇄하지 않았지만 일부라도 폐쇄했거나,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협력사에 대한 정부 규제로 중요 물품의 공급을 받지 못했다면 IRS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정부의 규제를 받았다고 판정한다.
-중대한 수준의 매출 감소
지난해는 전년동기대비 매출 50% 감소, 올해는 20% 감소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2019년 3분기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지난해 전체 분기 중 하나라도 2019년 3분기와 비교해 매출이 50% 줄었다면 자격이 된다.
-신청 방법
국세청(IRS) 분기별 신고서인 941 양식을 통하거나 별도의 7200 양식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 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과 ERC 혜택 금액을 따져 미리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정용덕 변호사는 “현재 IRS의 ERC 관련 웹사이트는 자주 묻는 질문(FAQ)이 100개에 달할 정도로 기술적이고 복잡한 부분이 많다”며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페이롤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PPP와 동시에 신청
지난해는 PPP를 받으면 ERC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동시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PPP를 받고 ERC를 신청하지 못한 업주는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PPP 융자를 탕감받는 데 사용한 인건비를 ERC 신청에 중복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소급 적용 규칙
IRS와 SBA가 서로 추진 중인 정책들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중이다. IRS는 추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PPP 대 ERC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직원의 교체가 빈번한 업종의 경우 ERC의 종업원당 혜택이 PPP보다 클 수 있다”며 “또 PPP 융자처럼 차후 탕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도 ERC만의 장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