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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삼성전자 특허 침해 여부 조사”…LTE 스마트폰·태블릿 대상
Los Angeles
2021.03.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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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 조사 요청따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일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특정 LTE 호환 셀룰러 단말에 대해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회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가 지난달 1일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중 하나다. 이전에도 LG전자로부터 LTE 관련 특허를 사들여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제조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는 단말을 미국에 들여와 판매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ITC는 관련 제소를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정하고 담당 행정판사가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리면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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