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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이민법 전문변호사 "맡으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모든 분야 취급 투자이민도 전문
고객 케이스별 최적 솔루션 제시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LA한인타운과 어바인에 오피스를 둔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이 내건 슬로건이다. 상담시 승인여부를 정확하게 조언하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다른 방법을 조언한다. 그리고 케이스를 맡게 되면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고 있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 뿐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이경희 변호사는 상담시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하게 한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친절하고 정확하게 일처리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고객이 연락을 주기 전에 진행상황과 향후 수속기간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에 대처하기 위해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포진해 변동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한테 전달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정확하게 조언한다.

이경희 변호사는 "한번 맡은 케이스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을 지켜 고객들의 신뢰를 받는다. 명성이 알려지면서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또한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이어진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대부분으로 상담요청이 올때마다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해준다.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LA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의도 가능하다.

웹사이트는 www.iminusa.net

▶문의: (213)385-4646 (LA)

(949)551-4646 (어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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