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면세로 소득세 수정보고 많아질 듯
최대 1만200불 면세 환급액 커질 수도
이미 세금보고 마친 납세자들 문의 많아
세금보고 업무도 차질 마감 연장 요구
이르면 오늘(9일) 연방 하원에서도 통과해 이번 주 내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기부양 안에는 조정총소득(AGI)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지난해 수령한 실업수당(UI) 중 최대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 중 일부는 수정 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IRS)이 지난 5일 발표한 ‘2주간 세금보고 및 환급액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28일까지 접수한 세금보고서는 4527만1000건이나 된다. 이중 상당수가 수정 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게 세금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세금을 내야 했던 납세자는 1만200달러를 소득에서 제했을 때 납세액이 줄거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회계 사무실 등에서는 업무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26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개인 납세자의 경우, 1만200달러를 소득에서 제했더니 납부해야 할 세금이 600달러로 줄었다고 한다. 또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세제 혜택인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넘었던 다른 납세자는 실업수당 면세 혜택을 적용할 경우 다시 EITC 수혜 대상으로 분류돼 환급액이 커졌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3차 부양안이 시행되더라도 IRS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나올 때까지 2020년 세금보고를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는 IRS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에 수정보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1만200달러의 소득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납세액과 세금 환급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CPA 역시 “정부의 중기 지원책인 PPP와 경기부양책에 담긴 세법 변화로 일이 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수정보고까지 해야 하게 생겼다”며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 완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는 지난 4일 세금보고 접수 마감을 두 달간 더 연기해 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지원책과 세제 규정 변경에다 세금보고 접수 시작일이 예년과 비교해서 보름 정도 늦춰진 점을 들며 마감일을 6월 15일로 연기해달라는 서한을 IRS에 보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세금보고 기간 중간에 이처럼 세법을 바꾼 적이 없었다. 속전속결로 부양책과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원활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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