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희의 부동산 가이드]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가
탑프로 리얼티 대표
지난번 지면에 언급한 1st time home buyer tax credit은 12/1/2009 이전에 즉 11월 30일까지 쎄를먼트(settlement)를 끝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요즘 의회에 이기간을 연장 해 줄 것을 상정한다고는 하나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시기에는 현 상태로는 11월 30까지 의 날자를 맞추는게 바람직하다.
요즘 첫 구택 구입자들은 많은 수가 FHA 융자를 받는 경향이 있다. 요즘 같아서는 최소한 40일에서 45일 클로징 날자를 잡는 것이 바람직한데, 11월 30일 이전에 Thanksgiving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간은 미리 클로징 날자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10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계약을 해야만 안전하게 11월 말에 세를먼트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많은 첫 구택구입자들이 막바지에 다다른 혜택에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지만 저렴한 가격대에서 좋은 매물 찾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면 많은 오퍼가 들어와 가격 경쟁에서 미끄럼을 타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다. 단지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리 좋지 않는 주택을 구입하는 자체도 우둔한 움직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여러 방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숏세일(Short Sale) 매물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단, 첫 주택구입자의 세금 혜택은 이시기로는 너무 늦어 버렸다는 것이 단점 이기도 하나, 가격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숏세일 매물이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첫 주택구입자의 세금 혜택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숏세일 매물에도 도전해 볼만하다. 요즘 같아서는 셀러의 렌더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최소한 4개월에서 7개월의 시간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좋은 숏세일 매물에 도전해 보길 적극 권장한다.
차압 매물은 그다지 상태가 좋은 매물은 드물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에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수리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리 권장하고 싶은 매물대상은 안 된다. 그렇다면 첫 주택구입 세금 혜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숏세일 매물을 선택 할 것인가는 주택 구입자의 선택이다.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 하여도 숏세일 구입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당부한다.
첫 주택 구입자가 아닌 바이어 즉, 저렴한 가격대에서 구입할 매물을 찾는 바이어라면 12월 이후에 매물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하다. 정부가 아직은 1st time home buyer tax credit을 연장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세를먼트를 하려는 첫 주택 구매자와 경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투자자나 1st time home buyer 로써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입자들은 천천히 관망하면서 겨울에 즉 비수기에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어본다.
여기서 정확히 다시 집고 넘어갈 것은 1st time home buyer 의 정의다. 말 그대로 집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지난 3년간 거주 주택 (primary resident)을 소유 하지 않았던 사람을 의미한다.
즉, 임대주택(Rental Home/ Investment Property) 이나 휴양지 주택(Vacation Home)을 소유했던 사람도 1st time home buyer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단 주의해야 할 점들은 구입하는 주택이 가족이나 친인척의 주택을 구입하면 이러한 혜택이 없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구입한 후 3년 이전에 다시 되 팔면 세액공제는 다시 상환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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