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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시민권 신청 때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 안 해 추방

New York

2021.03.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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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식/이민 변호사
문: 시민권 신청해 인터뷰할 때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고 일 안 한 것이 문제되어 결국은 추방 재판에 넘겨져 현재 싸우고 있는데 영주권 취소 당하는지.



답: 2019년에 아주 비슷한 한국 가족 케이스가 하나 있었다. 2001년에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하여 학생으로 변경하고 몇 년 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변호사가 다 알아서 스폰서 업체 선정하였고 변호사가 요구한 금액을 모든 영주권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다 지불했으며 2008년 영주권을 받았다. 10년 후 부부가 시민권 신청하여 인터뷰 하는 과정에 스폰서 고용주에게서 일을 안 한 사실 때문에 이민관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였는데, 결국은 그 문제로 취업 영주권을 사기로 받은 것이라고 추방 재판으로 넘겨졌다.

최근에 와서 취업이민에서 한국의 경력 증명이 허위라고 하여 시민권 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 때 거절당하고 추방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 고용 업체에서 일을 안 했다고 추방 당하는 경우는 새로운 방식, 어쩌면 과거에 종종 있었던 기억을 새롭게 하게 하였다.

위의 케이스에서는 약간 새로운 법 해석을 내 놓았다. 첫째, 10년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해당 업체에서 일을 안 한 것에 대해 스폰서 업체가 일 자리를 진정으로 오퍼한 것이 아니고 영주권 신청자 역시 진정으로 일 할 의도 없이 변호사가 중간에서 모든 서류를 꾸민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 일 할 생각 없이 신청한 것이므로 미국 정부를 속인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 후, 이민관은 영주권을 취소하지도 않고 곧바로 추방재판으로 넘긴 것이다.

담당 변호사는 영주권자는 합법 체류자인데 합법 체류자를 추방할 수 없다고 항소하였다. 법원은 사기로 영주권 받은 것은 합법이 아니므로 영주권 자체가 저절로 무효가 되므로 신청자가 2006년 노동허가(work permit)가 나오고 학교 그만 둔 날짜부터가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이고, 불법 체류자이므로 추방이 당연하다고 결론 지었다. 허위로 받은 영주권은 취소할 필요도 없이 이미 무효이므로 이제 와서 영주권을 따로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해석이다. 법원이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여러 판례를 그 예로 들었다.

요즘은 영주권 신청 또는 시민권 신청 때, 영주권 받은 원인이 취업이민이면서 경력 증명을 한국 등 외국에서 가져 온 것이면, 그 경력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조사하여 서류 자체가 허위이므로 영주권을 취소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경력 증명이 허위가 아니라, 일을 안 한 것을 시비 걸어 고용주가 정말로 채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청자가 일 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영주권만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를 제출한 것은 미국 정부 상대로 한 사기라고 결론 내린 법률 이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 영주권 받은 후, 얼마동안 일해야 하느냐를 물어 본다. 많은 경우 6개월 이상은 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정답은 없다. 다만, 1980년대 초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에서 영주권 후 취직하여 일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직장을 떠났다면, 그래도 영주권자가 신청할 때 그 직장에서 오래 일 할 의도가 있었고 고용주 역시 채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하려면 적어도 1년은 넘게 일 했어야 합리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고 담당 판사가 의견을 제시한 판례가 있었다. 그후 모든 닭공장 등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1년 일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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