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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도 세금보고 마감 5월 17일로 한달 연장

개인 납세자·사업자 대상
C콥 보고 마감은 변화 없어

가주세무국도 연방정부와 같이 세금보고 기한을 5월 17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웹사이트에 띄웠다. [FTB 웹사이트 캡쳐]

가주세무국도 연방정부와 같이 세금보고 기한을 5월 17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웹사이트에 띄웠다. [FTB 웹사이트 캡쳐]

국세청(IRS)이 세금보고 기한을 5월 17일로 한 달 정도 연장하면서 가주세무국(FTB) 역시 가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연방 정부와 동일하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급작스러운 정부의 연장 조치로 인해 납세자들은 주의가 요구된다.

일단 연방 정부의 연장 조치 대상은 개인 납세자와 스케줄 C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연장 조치는 자동으로 적용돼 이를 위한 추가 서류 접수 등 별도의 조치는 요구되지 않는다. 4월 15일이 지나서 보고해도 과태료나 이에 따른 이자 부과는 없을 것이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

더 유의해야 할 사항은 주식회사 C콥(C Corp.)의 경우엔 기존 4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이다. 세금 예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장할 당시에는 C콥도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해당이 안 돼서 더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이미 마감일(3월 15일)이 지난 S콥과 동업 기업(calendar-year partnerships)도 이번 연장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밖에도 IRS는 최근 1만200달러 실업수당 면세 혜택과 관련해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별도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 수정보고를 하지 말라고 해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했다.

가주세무국도 연방 조치에 응해서 세금보고 마감일을 5월 17일로 연장했다. 가주 정부 역시 세금 예납은 종전의 4월 15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 납세자와 사업자를 제외한 법인들은 연장 조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주는 실업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연방 정부의 1만200달러 비과세 소득 조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세무 전문가들은 연장 기한이 한 달이라는 점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5월 15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5월 17일이 된 것이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가 요구한 60일 연장과도 차이가 있다. 이에 한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를 위한 연장 조치라기보다는 3차 경기부양 지원금 배포와 실업수당 등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해 IRS의 행정 편의상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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