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욕시의회는 코로나19로 상업용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업주의 개인자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오는 6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2243-2021)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소기업주가 매장이나 사무실 등 상업용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렌트 미납시 개인자산을 압류하는 식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으로 상업용 렌트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호를 받는 소기업은 주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폐쇄나 서비스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업종으로 식당·미용실·네일살롱·체육관 등이 해당된다.
팬데믹 발생후 1년이 경과했지만 뉴욕시 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한 실정이다.
뉴욕시 접객업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피해 업종인 뉴욕시 식당과 술집의 50%가 2019년에 비해 작년 한해 수익이 3분의 2가량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또 이들 중 46%는 퇴거 유예 등 적절한 지원 없이는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