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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초청 성인 자녀, 21세 넘으면 재신청해야
Los Angeles
2009.10.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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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연방지법 판결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자격으로 가족이민을 신청한 뒤 대기하다 21세를 넘긴 성인 자녀는 서류를 재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이민법원 판결에 이은 것으로〈본지 6월 20일자 A-1면> 한인 해당자들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LA연방지법은 지난 9일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다 21세가 넘은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에게는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달라는 집단소송과 관련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용'으로 이민 신청서를 교체해 접수한 날짜가 오픈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당시 2002년 변경된 이민법에 따라 가족이민 신청중 21세가 넘은 자녀도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자격으로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했었다.
그러나 LA연방지법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대기기간중 21세가 넘었다면 다시 해당 문호에 맞게 가족이민을 재신청해야 하며 재접수한 날짜가 영주권 발급 우선 순위 일자가 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이민 법원도 영주권자 직계가족 신분으로 가족이민을 신청했던 미성년자 자녀가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다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용'으로 이민 신청서를 교체 접수시켜야 체류신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이민법원은 자녀가 21세가 넘어가면 해당 서류로 바꿔 재접수시켜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아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면 이민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 영주권 수속 1년내 단축_11_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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