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백신 접종 강제할 수 있다”
[백신 관련 노동법 Q&A]
장애·종교 따른 예외 인정
26명 이상 유급휴가 의무
당장 큰 이슈는 업주가 종업원 또는 고객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지,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직원에 대한 유급 병가 규정은 무엇인지 등이다. LA타임스는 노동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런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업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require)할 수 있나.
“대체로 그렇다. 장애복지법(ADA)에 따르면 고용주는 업무와 관련돼 있고 비즈니스 필요성에 부합한다면 또는 직장 내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소비자와 접촉이 많은 식료품 판매업 등과 병원 등의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근접해서 일하는 공장 생산직까지 포괄한다.”
-업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명령(mandate)할 수 있나.
“아마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통용되는 3가지 백신은 식품의약국(FDA)의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많은 노동법 전문가는 긴급사용승인이라면 정부의 경우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접종을 강요하지 못한다고 유권해석한다. 그러나 민간 분야 고용주는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맞도록 할 수 있고 이때는 이미 맺은 고용 원칙의 임의성을 활용해 해고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도 인정한다. 이런 해석은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가주 정부의 최근 가이드라인과 유사하다. 고용주가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직원들에게 의무화할 때는 부작용 등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다.”
-접종 의무가 예외 상황 있나.
“장애 및 종교적인 믿음에 따른 예외는 법으로 인정된다. 그저 ‘백신을 믿을 수 없어서’는 거절 이유로 충분치 않다. 장애에 따른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의사 진단서가 필수이고 필요한 경우 고용주가 별도의 검사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런 경우라도 직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제약이 있다. 종교적인 이유라면 직원 스스로 본인이 얼마나 신실한지 증명해야 한다.”
-접종이나 후유증과 관련된 유급 병가 규정은.
“직원 수 25명을 초과하는 가주 내 사업장은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발효된 SB 95 법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들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접종을 의무화했다면 백신 맞는 시간의 시급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업주가 직원에게 백신 맞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나.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ADA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이 ‘예스 오어 노(Yes or No)’로만 답할 수 있게 물어야 한다.”
-업주는 고객에게 백신을 맞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나.
“대체로 그렇다. 고객을 장애나 피부색, 종교, 인종 등에 따라 차별할 수 없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 ‘셔츠 안 입고, 신발 안 신으면, 서비스 못 받는다(No shirt, no shoes, no service)’처럼 ‘백신 안 맞으면, 서비스 못 받는다(No vaccine, no service)’도 가능하다. 접종 후 받는 백신 카드나 개발 중인 백신 패스포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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