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미국 구제계획'과 고용주
유급 병가 비용 택스 크레딧 혜택, 리셋도 가능
'COBRA 프리미엄 지원' 보험사와 사전 상의 필요
먼저 FFCRA(Families First Coronavirus Act)의 택스 크레딧 유효기간이 기존 2021년 3월 31일에서 2021년 9월 30일로 연장됐다.
FFCRA는 연방 코로나 유급 병가 제도로 코로나에 걸렸거나 코로나 증상이 있어 자가격리 중인 직원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장 열흘까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다. 또 가족이 코로나로 격리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혹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31일부로 FFCRA는 종료되어 더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유급 병가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공한 유급 병가에 대해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았다.
이번 미국 구제 계획에서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유급 병가에 대해 각 직원당 열흘까지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올해 1분기에 열흘을 모두 제공했더라도, 4월 1일부터는 ‘리셋’이 되어 추가적인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된다.
유의할 점은 캘리포니아는 3월 29일 발효된 ‘코로나 유급 병가’ 제도에 따라 직원 26명 이상의 고용주들이 열흘의 코로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해당 고용주들은 더는 ‘자발적’인 제공은 아니지만, 택스크레딧은 여전히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의 직원 수 25명 이하의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유급 병가를 제공할 때 유의할 점은 직원 계급이나 급여, 혹은 일하는 시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유급 병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 구제 계획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추가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와 추가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이다. 직원 수 10명 이하의 고용주에게는 우선권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SVOG(Shuttered Venue Operators Grant)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연극 상영관이나 콘서트홀, 뮤지엄 등을 운영하는 문화 예술계 고용주들이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지만 고용주가 알아야 할 두 가지를 짚어본다. 첫 번째는 실업급여 추가 보조 지원이 연장된 점이다.
본래 3월 중순쯤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구제 계획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오는 9월 6일까지 주 3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이미 연방 보조 지원금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고용주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적어도 올해 9월까지는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게 되어 직원이 COBRA(퇴사 후에도 기존 플랜으로 건강보험을 18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는 혜택)를 신청할 경우, 정부에서 직원의 COBRA 프리미엄을 100% 지원해준다는 점이다.
해당 프리미엄은 고용주나 보험 플랜에서 먼저 지급해주게 되어있고 고용주나 보험회사는 연방 정부에 상환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직원을 해고할 경우 보험 회사나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각 플랜에 따른 COBRA 혜택 제공 지침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