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산하 금융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도드 상원의원(민주.커네티컷)은 고객들을 초과인출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이뤄져온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19일 상정했다.
이 상정안은 체킹 계좌에서 잔고 이상의 돈을 인출했을 때 은행이 이 금액을 선지불한 뒤 나중에 수수료를 물리는 초과인출 보호(Overdraft Protection) 프로그램 가입 여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수수료 부과 횟수를 월 1회 연 6회로 제한하고 수수료는 초과인출된 금액에 따라 차등화 되야 하며 초과인출이 일어날 때 마다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드 의원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소액의 초과인출 만으로 수백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