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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방치된 세입자 소지품
Los Angeles
2009.10.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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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 변호사
Q
저는 임대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간 후 많은 경우 소지품을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고 간 개인재산을 처리하는데 에 따른 법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아파트세입자가 이사를 한 후 임대주택 또는 아파트에 남아있는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하여 아파트 임대주가 세입자로부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한 후 남아있는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관한 법률규정은 가주 민법 1983조에 나와있다.
가주 민법 1983조에 의하면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나 개인재산의 소유주라고 믿어지는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개인재산의 처분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지서의 내용은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와 개인재산을 재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해야한다. 또한 통지서가 발송된 후 15일 안에 개인재산 수거가 이루어져야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한다.
개인재산 처분 통지서는 세입자의 알려진 최근의 주소로 서신 또는 직접 전달돼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통지서가 나간 후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세입자가 거주하던 장소나 창고에 보관할 의무가 있다. 물론 창고에 보관하는 데에 따른 보관료를 개인재산을 찾으러온 세입자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
세입자가 통보 시한 안에 개인재산을 수거해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주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하거나 개인재산의 가치가 300불 이하일 경우에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경매를 할 경우에는 경매수익에서 경매에 들어간 경비와 보관료를 제외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재무국에 공탁해야된다.
세입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된 지 1년 안에 공탁된 경매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세입자또한 자신인 주거하던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자신 소유의 개인재산을 두고 갔을 경우 이사 나간 후 18일 안에 서면으로 개인재산을 수거해 가겠다는 통보를 할 경우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세입자의 주거지에 남아있는 개인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 개인재산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통보를 보내고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통보 기한 안에 수거해 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분절차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두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문의:(213)487-2371
# 091104_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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