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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회색 상품(Grey Goods)

외국서 판매되는 진품 수입해 팔면 해당
‘머티리얼 디퍼런스’ 규정 엄격 유의해야

회색 상품(Grey Goods)은 미국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승인된 물건이 미국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승인된 유통채널 외부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다.

즉, 짝퉁이 아닌 진품이 미국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미국에 유통되는 물품을 말한다.

소비자에게 쉽게 표현될 수 있는 회색 상품은 미국 제조회사 A 브랜드 약품이 미국 판매망을 통해 유통되지 않고 같은 제조회사가 외국에서 싸게 판매한 같은 A 브랜드 약품을 다시 미국에서 수입해 유통하는 경우이다. 판매되는 물품같이 물품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지식재산권법을 위반하는 외국에서 판매된 진품이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을 가리켜 회색 상품이라 칭한다.

근래에 회색 상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미국의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판매하는 예가 아마존 또는 이베이 또는 엣시(Etsy) 같은 중간 판매업체를 통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미국 지식재산권 소유자 또는 독점 판매자(Exclusive Distributors)가 알게 될 경우 연방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아마존과 같은 중간 판매업체에 고발하여 (1) 중간 판매업체가 침해대상 물품을 강제로 매장에서 내리게 하든지 또는 (2) 이러한 중간 판매업체의 판매계좌(seller‘s account) 및 페이팔 등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 등을 동결시킬 수 있다.

회색 상품 판매자는 짝퉁도 아닌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정품을 제값 지불하고 구매 후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품을 수출하는 것이 미국에서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지식재산권법에 퍼스트 세일 독트린(First Sale Doctrine) 즉, 한 번 정식으로 팔린 물품은 소유자가 권리 제재를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회색 상품 판매자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판매되는 정품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정품에 머티리얼 디퍼런스(Material Difference)가 있으면 퍼스트 세일 독트린으로 보호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법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에서 허락된 물품과 다른 요소가 있는 물건이 판매되어 소비자를 혼돈되게 함을 막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무리 한국에서 제값에 구매된 진품이라도 미국 규격 또는 미국 정식 판매망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미국에 판매된 물품은 미국회사나 독점판매자가 애프터 서비스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미국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진품으로 착각하고 구매 후 환불, 수리, 제품 문의, 애프터 서비스 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머티리얼 디퍼런스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 차이가 있는 경우만 회색 상품으로 판결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질적인 문제 이외 애프터 서비스 불편 같은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머티리얼 디퍼런스가 된다는 판례가 나오는 추세이기에 회색 상품의 판매 시 판매자는 이러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다.

▶문의: (213)389-3777


존 박 / 박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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