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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석의 부동산 Q&A] 부동산 매매시 알려야 할 정보

Los Angeles

2009.10.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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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석/변호사
Q: 저는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집을 팔고자 부동산 중개사를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집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으면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집에 함께 사시던 저희 아버지가 4년 전 쯤에 이 집에서 강도를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는지요?

A: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할 여러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구매자가 구매결정을 내릴 때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실은 모두 구매자에게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에 거주하던 분이 자연사로 돌아가신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구매자에게는 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항이겠습니다.

특히 강도에 의한 타살의 경우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민법 제 1720.2조에 따라 집을 사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오퍼를 제출하기 3년보다 더 오래된 기간에 강도에 의한 타살이 있었다면 그 사실이나 이유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것이 오퍼를 받은 날로 부터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를 밝히셔야 하지만 3년이 넘었다면 이를 밝히실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일이 3년이 지난 경우 판매자가 먼저 밝혀야 할 이유는 없으나 구매자가 이에 대해 문의해 오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동일한 민법조항에서는 이같은 의무를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구매자가 돌아가신 사실이 있는지 문의해 오면 이것을 구매자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구매자의 부동산 중개사의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판매자가 먼저 밝히지 않는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 문의해 보시는 것도 차후에 구매자와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판매자의 중개사라면 이에 대하여 구매자가 문의해 오는 경우 판매자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경우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개별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738-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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