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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건강보험으로 부모도 혜택 추진

Los Angeles

2021.04.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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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하원 '피부양자 등록 법안' 표결 예정
저소득 등 지원 목적…고용주 부담 커져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성인 자녀가 부모를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AP통신은 가주 의회가 전국 최초로 성인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이 힘든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도록 허용하는 법안(AB 570)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법안을 승인하면 가주 성인 직장인은 배우자와 자녀 외에 부모까지 피부양자로 명단에 올릴 수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저소득층과 서류미비자인 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서류미비자인 부모도 합법적으로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법안은 가주 하원 미구엘 산티아고(민주 53지구)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 27일 가주 하원 소위원회는 법안을 승인, 하원 표결이 가능하게 됐다.

산티아고 의원과 가주 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커미셔너 등은 성인 자녀가 부모를 피부양자로 책임지면 가족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이 곧바로 자녀의 건강보험에 가입해 무보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고용주 등 비즈니스 업계는 비용부담을 들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직원이 부모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고용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2~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티아고 의원 측은 성인 자녀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피부양자 부모 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수입의 50% 이상을 의존할 때만 가입 자격을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건강보험 혜택검토(CHBRP) 분석에 따르면 법안 혜택 부모는 2~8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가주 의회는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저소득층 건강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면 저소득층 또는 서류미비 부모의 건강보험 선택권은 넓어지게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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