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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주식투자자 잘못하면 세금 폭탄

'워시 세일' 규정 몰라 손해
투자 손실 3000불 공제 혜택

지난해부터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워시 세일(Wash Sale) 규정을 몰라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식 초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소득이 높아도 이런 투자 손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 폭탄도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 입문자를 일컫는 소위 주린이(주식+어린이)들이 국세청(IRS)의 워시 세일 규정을 몰라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손실 비용처리에 따른 시행세칙이 바로 워시 세일 규정이다. 이는 주식 또는 증권(stock or securities) 투자 손실에 대한 소득 공제 수혜 목적으로 한 위장 매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법 규정이다.

IRS는 ‘비경제적 손실 공제를 방지한다’는 세법 원칙을 밝히고 있다.

즉, 주식 투자자가 투자 손실 공제를 신청할 때 원 주식 매매 30일 전후로 동일한 주식이나 상당하게 동종인(substantially identical) 주식을 매수하면 손실 공제 혜택을 제한한다. 다시 말해 손해 본 주식을 판 뒤 30일 이내에 되사면 이에 대한 투자 손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일례로 A주식 1000주를 주당 10달러 가격으로 총 1만 달러에 산 김모씨가 주가 하락으로 A주식을 총액 7500달러에 전량 매도했다.

손실은 2500달러. 15일 뒤 김씨가 같은 A주식 1000주를 주당 6달러에 다시 매수했다. 이 경우 김씨는 첫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 2500달러에 대한 투자 손실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워시 세일 규정은 통상 주식거래에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주식 초보자들이 단기간에 주식을 팔고 다시 판 주식을 싸게 매수하려 하면서 투자 손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득 공제로 세금을 줄이거나 양도 소득을 상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과 같은 투자 손실은 매년 최대 3000달러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투자 자산 양도 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투자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상계(수익과 손실에 대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한다. 그 후 남은 투자 손실(순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신청하고, 잉여 투자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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