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주식투자자 잘못하면 세금 폭탄
'워시 세일' 규정 몰라 손해
투자 손실 3000불 공제 혜택
세무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 입문자를 일컫는 소위 주린이(주식+어린이)들이 국세청(IRS)의 워시 세일 규정을 몰라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손실 비용처리에 따른 시행세칙이 바로 워시 세일 규정이다. 이는 주식 또는 증권(stock or securities) 투자 손실에 대한 소득 공제 수혜 목적으로 한 위장 매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법 규정이다.
IRS는 ‘비경제적 손실 공제를 방지한다’는 세법 원칙을 밝히고 있다.
즉, 주식 투자자가 투자 손실 공제를 신청할 때 원 주식 매매 30일 전후로 동일한 주식이나 상당하게 동종인(substantially identical) 주식을 매수하면 손실 공제 혜택을 제한한다. 다시 말해 손해 본 주식을 판 뒤 30일 이내에 되사면 이에 대한 투자 손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일례로 A주식 1000주를 주당 10달러 가격으로 총 1만 달러에 산 김모씨가 주가 하락으로 A주식을 총액 7500달러에 전량 매도했다.
손실은 2500달러. 15일 뒤 김씨가 같은 A주식 1000주를 주당 6달러에 다시 매수했다. 이 경우 김씨는 첫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 2500달러에 대한 투자 손실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워시 세일 규정은 통상 주식거래에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주식 초보자들이 단기간에 주식을 팔고 다시 판 주식을 싸게 매수하려 하면서 투자 손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득 공제로 세금을 줄이거나 양도 소득을 상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과 같은 투자 손실은 매년 최대 3000달러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투자 자산 양도 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투자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상계(수익과 손실에 대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한다. 그 후 남은 투자 손실(순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신청하고, 잉여 투자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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