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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도, 기숙사도 무허가…폭행 사건으로 본 집단생활 실태
New York
2009.10.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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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서 집단하숙…이웃신고로 적발 일쑤
조기유학생을 폭행한 한인 보호자가 체포되면서 불법적인 집단생활 실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검찰은 22일 웨스트베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조기유학 온 15세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조모(47)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학교측 관계자가 학생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나소카운티경찰국 앤서니 레팔론 형사는 “조씨가 학생과 언쟁을 벌이다가 몇차례 때려 학생의 몸에 멍이 들었고 찰과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27일 현재 1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다. 조씨는 이날 나소카운티법원에 출두해 의도적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에 따른 인정심문을 받았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웨스트베리와 멜빌의 주택 2곳을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조기유학생 20여명을 관리해 왔다. 현재 학생들은 카운티 사회보장국, 아동보호국 등을 통해 새로운 숙소로 옮겨진 상태다.
◇
불법투성이
=경찰에 따르면 기업형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씨는 보호자 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연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를 제3자가 돌보려면 법적 보호자 자격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법원에서 해당 학생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호자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기숙사 운영자가 합법적인 보호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보호자로 인정되면 돈을 받고 학생을 돌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빌딩국 규정상 일반 주택을 타운 허가없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한인이 운영하는 무허가 기숙사는 대부분 너무 많이 이들이 드나든다는 이웃집의 불평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불법 기숙사 운영이 적발되면 퇴거 조치가 내려진다.
◇
생활비 5만달러
=한국에 있는 유학원이 뉴욕에 직접 관리형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 유학원이 현지 기숙사 운영자와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비용은 학비를 제외하고 연 5만달러가 기본이다. 5만달러를 한국 유학원과 뉴욕 기숙자 운영자가 분배하는 방식인 것.
한 유학원 관계자는 “현지 기숙사가 적은 돈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이익을 내려고 지하실에 재우거나 식사로 라면을 주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통제 불능
=조기유학생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조기유학생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화 뉴욕한국교육원장은 “사립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조기유학도 학부모나 학생의 개인 결정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 집단합숙 조기유학생 학업 중단하고 귀국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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