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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건설 공사 보험

Los Angeles

2021.05.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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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가입도 가능 우량 건설사면 반사이익
개조·증축 기존 보험에 추가 여부 따져봐야
건물을 신·개축할 때 수반되는 경제적 위험으로는 공사 중에 발생해 제삼자에게 끼칠 물적, 신체적 위험과 환경오염, 건축물 자체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물 손해, 기타 설계나 공사 관리자에 관련되는 전문인 배상책임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위험 중 배상 책임 분야는 건설업체나 설계 또는 공사 관리자가 제공하는 보험으로 처리한다. 건설업체는 일반 배상 책임 보험과 자동차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제삼자에 대한 사고에 대비하며, 공사에 관련된 종업원의 부상에 대하여는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건물 발주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제공한다. 또한 설계업체나 건축 관리 회사는 전문인 배상 책임을 통해 설계 오류나 감독 실수 등에 기인한 손해에 대처한다.

공사의 대상인 건물에 발생할 손해는 건물의 발주자 보험인 건설 공사 보험(Builders Risk Insurance)으로 가입하며 건축에 드는 각종 비용을 담보하게 된다. 이는 건물 소유주가 자기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가입하지만 건설업체에 위임을 하여 가입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도 보험 가입 금액이나 보상하는 위험은 자체 가입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로 인한 공사의 지연으로 건물주가 건물 완공 후에 누리도록 계획되어 있는 미래 수익 상실 손해도 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건설업체가 대리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건설업체의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보험 조건이나 가격 등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건물주가 자기가 처한 특유의 위험에 대한 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경우 직접 가입으로 담보의 일관성이나 비용 절감을 기할 수 있으며, 특히 건물주가 해당 건축물이 아닌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관련 재물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추가적인 건설 공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재물 보험에 건축 중의 건물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물론 일반 재물보험의 담보 위험은 건축 중인 건물에 적용되는 위험과는 담보의 형태나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자체적인 언더라이팅 기준에 따라 일반 재물 보험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위험을 추가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한다. 만일 재물 보험에 건축 중인 건물의 담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리스크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위험이나 이 보험의 특유의 소프트 코스트 등 부가적인 보상 조항을 담고 있는지, 보험 가입 금액의 적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는지, 해당 보험사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전문성을 가졌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건물의 신축이 아닌 개조나 증축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건설 공사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기존 건물을 담보하는 보험에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빌더스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사가 공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존의 건물 부분을 담보하는 것과의 중복 담보의 문제로 인하여 증권상 담보하는 건물의 정의에서 여타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증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보험에서 제공되는 담보 형태는 인랜드 마린 위험이라고 하며 보험회사마다 특징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아이에스오(ISO)에서 제공되는 표준 증권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 보험 해지 조건을 포함하여 표준 담보 형태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험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사에서는 일부 조건을 더 유리하게 제공하기도 하며 보험계약자가 갖는 위험 특수성에 따른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기도 한데, 여러 건축 단계별 다양한 보고 조항 설정이나 건설업체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는 조건 설정 등이 여기 포함된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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