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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여성 망명 허용···이민법원도 곧 승인
Los Angeles
2009.10.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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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성적 학대를 당하는 외국인 여성의 미국 망명이 허용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8일 남편의 폭력을 피해 1995년 미국으로 온 과테말라 출신 여성 로디 알바라도 페냐(42)의 망명을 허용한다는 서류를 이민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민법원은 조만간 정식으로 망명절차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망명 승인을 요청하는 법률 소견서를 이민법원에 제출〈본지 7월 17일자 A-1면> 주목받아 왔다.
지금까지 미국은 인종이나 종교 국가 정치적 이유로 탄압을 받는 것을 증명할 경우 망명 신청을 받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망명 대상자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는 한국인 등 해외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미국 망명 신청이 가능해져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30일자 뉴욕타임스도 이번 국토안보부와 이민법원의 결정이 가정에서 학대받는 외국 여성들의 망명 신청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문호를 오픈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보도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알바라도는 뉴욕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 정부가 자신의 망명 길을 열어준 것에 기쁨을 표시하면서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망명 신청허용 결과를 계기로 학대에 시달리는 다른 여성들의 망명 수속이 더 신속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망명을 신청한 알바라도는 16세때 결혼한 이후 10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다. 구타는 물론 임신을 했을 때는 산채로 불태우려 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
# 가정폭력 피해자도 미국 망명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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