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가 전국납세자보호협회(NTA)의 자료를 인용해서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약 3100만 건의 소득세 신고서가 국세청(IRS)에서 환급금 지급 유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지난해, 전자보고가 아닌 우편으로 보고한 소득세 신고서의 환급이 밀린 게 적체 원인이다.
IRS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나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를 제외하고는 보통 보고 후 21일이면 세금 환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세금보고 기간에 세법이 바뀌면서 IRS가 세금 환급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민원 처리도 예년보다 더 늦다”고 말했다. NTA 측은 납세자 전화 문의는 300% 폭증한 데 반해서 IRS 응답률은 고작 7%에 불과해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