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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도 실업수당 자동 공제…AGI 변화에 혜택 추가 가능

Los Angeles

2021.05.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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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조세 당국도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소득 공제를 자동 처리하기로 했다. 가주세무국(FTB)은 연방 정부와 동일하게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을 소득에서 자동으로 제해서 세금환급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업수당의 소득 공제 후 조정총소득(AGI)의 변화로 연방정부의 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EITC), 가주의 유아자녀세금크레딧(YCTC), 600달러의 가주경기부양지원금 등의 수혜 자격이 생길 수 있다”며 “본인의 소득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3차 경기부양책(ARP) 시행일인 3월 11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수정보고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11일 이전에 소득세 신고를 완료 납세자 중 소득(AGI)이 4만201달러(부부공동 5만401달러) 미만으로 EITC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주 세무양식(Form 3514)을 작성해서 FTB(Franchise Tax Board PIT Correspondence P.O. Box 942840 Sacramento, CA 94240-0040)로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ftb.ca.gov/about-ftb/newsroom/2020-tax-return-changes/unemployment-and-2020-tax-returns.html)를 방문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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