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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법률 Q&A] 소송과 변호사 비용

Washington DC

2009.11.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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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근 변호사
질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소송 당사자간 변호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각 주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 법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이다. 그런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은 소송금액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제 아무리 많은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하더라도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액을 일정 한도로 제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패소한 사람이 터무니 없이 많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전혀 없다.

버지니아 주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다.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해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당사자간 계약에서 미리 변호사 비용에 관해 정한 경우라면 이 같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르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부동산 구입을 위한 매매계약시 해당 부동산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한 매수인은 소송이 벌어졌을 때 많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

▷김원근변호사: 571-278-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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