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경제·생활 법률 Q&A] 소송과 변호사 비용
Washington DC
2009.11.03 15:14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김원근 변호사
질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소송 당사자간 변호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각 주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 법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이다. 그런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은 소송금액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제 아무리 많은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하더라도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액을 일정 한도로 제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패소한 사람이 터무니 없이 많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전혀 없다.
버지니아 주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다.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해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당사자간 계약에서 미리 변호사 비용에 관해 정한 경우라면 이 같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르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부동산 구입을 위한 매매계약시 해당 부동산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한 매수인은 소송이 벌어졌을 때 많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
▷김원근변호사: 571-278-3728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